위암으로 사망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산재 첫 인정

문세영 기자 2023. 11.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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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항공 객실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인이 지난달 6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 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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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사망한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 산재를 적용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26년간 항공 객실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인이 지난달 6일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인인 송 씨는 1995~2021년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 장기 비행이 절반을 차지했는데, 해당 노선은 북극항로 통과 시 대기의 부족으로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 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누적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수 있으며 업무상 불규칙한 생활 등을 했다는 점에서 상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우주방사선은 우주로부터 지구로 도달하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일상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도가 높은 곳에 장시간 머물면 피폭량이 늘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승무원은 연간 6mSv 이상 피폭되면 비행 노선이나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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