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고수익’ 미끼로 180억원 가로챈 일당 붙잡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장 전 가상자산을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속여 180억원을 가로챈 가상자산 개발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가상자산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4000여명의 투자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개발 업체 대표 ㄱ(4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단계 업체 센터장, 상장 거래소 전 임원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상장 전 가상자산을 수익이 많이 날 것처럼 속여 180억원을 가로챈 가상자산 개발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가상자산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4000여명의 투자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개발 업체 대표 ㄱ(47)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단계 업체 센터장, 상장 거래소 전 임원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다단계 업체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뒤 투자금이 들어오면 상장 폐지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범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가상자산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범죄 수익 가운데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발행 업체와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 형태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시행령 쿠데타’ 비판에 삭제 ‘한동훈 꼼수’…내부지침 몰래 부활
- 돌풍 주의! 곳곳 강한 비…모레 ‘입동’엔 영하권
- 암세포 퍼지는데 산재 조사 4년…삼성디스플레이 최진경씨 숨져
- [단독] ‘윤석열 보도’ 수사 뒤엔 상위법 초월한 대검 예규 있었다
- “내 이름 모르냐” “일하기 싫으면 현역 보낸다”…구청장의 막말 강의
- 영장 찍어내는 기계된 법원…검찰 수사 사법적 통제가 사라졌다
- ‘김포 서울 편입’ 때 입시 전망…“목동·강남 쏠림, 자사고 경쟁↑”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한달…신뢰 잃은 미·중, 진퇴양난 사우디·이란
- 리스크 대 리스크…고령 바이든-범죄 트럼프에 짓눌린 미국
- ‘빵 사무관’에 ‘스벅 찾는 국장’…MB식 통제로 물가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