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스닥 폭등에 사이드카 발동···3년 5개월 만

양지혜 기자 2023. 11.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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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 날인 6일 코스닥 지수가 폭등하자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9시 57분 코스닥150 선물 가격 및 코스닥150 현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이상 1분간 유지되거나,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1분간 유지될 경우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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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1.46p(1.33%) 오른 2,399.8로 출발해 장중 2,420선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는 12.44p(1.59%) 오른 794.49로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4.4원 내린 1,308.0원으로 시작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 날인 6일 코스닥 지수가 폭등하자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9시 57분 코스닥150 선물 가격 및 코스닥150 현물 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02%오른 1298.50을, 코스닥 150지수는 7.30% 급등한 1304.78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은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이상 1분간 유지되거나,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1분간 유지될 경우 발동된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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