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사업 행안부 지방재정중투심 ’조건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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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매입을 결정했던 옛 대전부청사에 대한 보존·활용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옛 대전부청사를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매입해 2024년에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지역 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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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매입을 결정했던 옛 대전부청사에 대한 보존·활용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옛 대전부청사를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조건부 사항은 운영 인력의 최소화, 대전역사관 운영설비비 등 누락된 사업비를 반영해 총사업비재산정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절차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2단계 심사를 받기 위해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실시설계를 2024년 하반기로 앞당겨 매입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준공된 대전 최초의 청사로, 건축사적 의미도 뛰어나지만 지역성을 상징하는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매입해 2024년에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지역 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기수 시 문화관광국장은 “조건부 이행 등 2단계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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