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원단체 교부 약정'…경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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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보상금을 일부 기부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점, 배상금이나 위로금 중 일부를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제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먼저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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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 단체가 보상금을 일부 기부하기로 한 약정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서울지역 보수단체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관계자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나 위로금 중 20%를 법률 대리인을 알선해 준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정은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난 2012년 10월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 양금덕·이동련·박해옥·김성주·김중곤 씨 등 5명과 맺었다.
약정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역사적 기념사업 등 관련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소송에 참여한 변호인단이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점, 배상금이나 위로금 중 일부를 시민모임에 교부하는 제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먼저 제기한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각하란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한편 양금덕 씨 등 피해자 5명은 지난 2010년 "여러분 도움으로 소송을 할 수 있었으니 돈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다"며 처음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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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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