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자주노조 전환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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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 포스코 자주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민조노총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기업별노조인 포스코 자주노조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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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 포스코 자주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결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이윤호 재판장)는 지난달 31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요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규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조노총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기업별노조인 포스코 자주노조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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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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