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내년 귀농·귀촌 자체 보조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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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1인 세대와 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귀농·귀촌 분야 자체 보조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현재 2023년 3분기까지 하동군 귀농·귀촌 인구는 1086세대 1323명으로, 이 중 귀농 인구가 103세대 132명, 귀촌 인구가 983세대 1191명으로 귀촌 인구가 90.5%를 차지하고 있다.
하동군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귀농·귀촌 분야의 자체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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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은 1인 세대와 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귀농·귀촌 분야 자체 보조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동군에 따르면 현재 2023년 3분기까지 하동군 귀농·귀촌 인구는 1086세대 1323명으로, 이 중 귀농 인구가 103세대 132명, 귀촌 인구가 983세대 1191명으로 귀촌 인구가 90.5%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 817세대 1118명 중 귀농 인구가 215세대 284명, 귀촌 인구가 602세대 834명으로 귀촌 인구가 74%인 것과 비교하면 귀촌 인구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23년 3분기까지 귀농·귀촌 인구 중 1인 세대 귀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76% 835명으로, 2022년 1년 동안 1인 세대 귀촌 인구 55% 450명에 비해 역시 1인 세대 귀촌 인구의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하동군은 이런 추세를 반영해 귀농·귀촌 분야의 자체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확대·추진될 귀농·귀촌 분야 자체사업 시행지침의 주된 개정내용은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해야 하는 조건의 폐지 및 귀촌인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귀농인 주민초청행사,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사업, 귀농인 창업농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해야 지원할 수 있었던 전입에 대한 조건이 폐지된다. 귀농인 주민초청행사와 귀농인 주택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의 경우 귀촌인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사업량도 내년에는 귀농·귀촌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을 기존 12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역시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귀향하는 귀향인의 안정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도 제정 중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1인 세대의 귀촌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하동으로 전입하는 모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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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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