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마을버스기사 등에 '필수노동수당' 지급

정준영 2023. 11. 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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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세우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 2천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3개년 로드맵은 ▲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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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 발표…지원기금도 조성
서울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3개년 로드맵'을 세우고,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마을버스 기사 등 3개 직종 2천34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3개년 로드맵은 ▲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여건 조성 ▲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의 장기 추진 ▲ 저소득 직종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른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는 우선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과 임금체계(기본급·수당 체계)를 포함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나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3개 직종에 대해 필수노동자 수당을 준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20만원이며, 마을버스 기사는 월 30만원이다.

아울러 필수노동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운용한다.

2025년부터는 저임금 민간 영역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해왔다.

이번 로드맵 수립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성동구 전체 필수노동자 6천47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와 공동주택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었고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2만원으로 직종별 임금 격차가 확인됐다고 구는 전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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