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동료 여교수 추행한 국립대 교수 징역6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7)가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7)가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죗값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형량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 20대 B씨를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추행하고 함께 있던 동료 여교수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안업체를 불러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C씨에게 전화해 “영상을 삭제했으니 일을 키우지 말라”며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대학 측은 대책회의를 열어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B씨에게 총 2억원, C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탁을 거부한 점을 들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