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6개월 한시지원 추진…시의회에 폐지조례 연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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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통방송(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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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0' TBS 자구책 부심…개편·김어준 등 손배소·새 이사장 영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내년 6개월 동안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와 예산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진 시의회에 TBS 폐지조례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조례 시행일이 연장되면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돼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는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TBS 지원을 위해 편성한 73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은 TBS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 혁신과 운영 쇄신,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왔다. 새로운 이사장이 임명됐고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했으며 과거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진행자 김어준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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