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 지자체 수당받는다…성동구, 내년 전국 첫 도입
서울 성동구가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마을버스 기사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필수노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6일 성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마스크·자가진단키트 등 방역용품을 지급하고 예방접종·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다.
올 초 일상회복이 시작됐으나 필수노동의 사회적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재난 시기뿐 아니라 평상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3월 관련 분야 임금 실태조사와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돌봄·보육·공동주택 관리·마을버스 운수 분야 등 지역 내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을 전수조사 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공동주택 관리원·마을버스 기사 등의 평균 임금은 월 202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대부분 직종이 표준 임금체계가 없고, 직종별 임금 격차도 컸다.
이에 성동구는 앞으로 3년간 직종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 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과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해 연차별 기본급·수당 등 임금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평균 임금이 낮지만 공공서비스 성격이 큰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연 20만원)·마을버스 기사(월 30만원)에게 내년부터 필수노동자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3개 직종에 종사 중인 약 2340명이 대상이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을 조성해 2025년부터 저임금 민간 영역 종사자의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생활임금 적용을 목표로 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역 사회에서 종사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구민 복리 증진과도 직결된다”며 “필수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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