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에 박힌 ‘주 52시간’으론 한계… 근로시간 유연화로 업무능률 높여야[창간 32주년 특집]

정철순 기자 2023. 11.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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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 연구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과거 공장의 생산형 체제에서는 모든 생산공정 라인의 근로자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현재 산업환경은 정시에 출·퇴근해 획일적인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이 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체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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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2주년 특집
新 부민강국 6대 키워드 - (4) 근로시간 개편 노동개혁
주단위 근로시간 韓 거의 유일
첨단·IT업계 “노동환경 변화
근로시간 체제 유연화 필요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 했지만
‘주 69시간 근로’ 비판에 유보
정부, 이달 중 개편안 재추진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각종 산업은 큰 변화를 이루며,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바뀌었지만, ‘9 to 6(9시 출근 6시 퇴근)’ 체제의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노동개혁 신호탄을 쏘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초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주 69시간 근로’라는 비난 여론 속에 유보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으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국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한 후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산업 중심 꺼지지 않은 근로시간 유연화 목소리 = 지난해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초점을 ‘유연화’에 뒀다.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 체제는 19세기 공장형 노동환경으로,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사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협의해 주 단위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당초 개편안의 핵심이었다. 판교 등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일이 몰릴 때 몰아서 일하고 없을 때는 쉬는 방식의 근로시간 개편 목소리가 컸다. 당시 연구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과거 공장의 생산형 체제에서는 모든 생산공정 라인의 근로자들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현재 산업환경은 정시에 출·퇴근해 획일적인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이 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체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좌초된 배경에는 ‘과로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노동계 우려가 컸다. 근로시간 총량을 분기·연 단위로 확장할 경우 한 주에 69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생긴다. 주 5일 근로를 기준으로 9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하는 셈이다.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의 입지가 좁을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해 대등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정부가 기존에 강조하던 유연화에서 벗어날 경우 개혁의 유보로 이어질 수 있다.

◇주간 단위 근로시간 산정은 국내가 거의 유일 =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이 자칫 장시간 근로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근로시간 산정을 주간으로 하는 경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개편 주장이 큰 이유다. 독일은 6개월 평균 1주 48시간 근무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영국은 17주 평균 주 48시간 근무, 일본은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이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구체적인 개편 내용보다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선에서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방식의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따르면 OECD 31개국 가운데 2021년 기준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연간 1915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OECD 평균(1601시간)보다 314시간 더 많이 일했다. 일각에선 지난 개편안에 포함됐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전 업종 1개월→3개월·연구개발 3개월→6개월) 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보다는 일부 제도의 개선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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