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자동차세 체납차량 8일 야간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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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오는 8일 아파트, 상가지역 등에서 야간 시간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 7개팀 28명이 투입돼 휴대용 단속장비 및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영치에 나선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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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구청장)은 오는 8일 아파트, 상가지역 등에서 야간 시간대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 7개팀 28명이 투입돼 휴대용 단속장비 및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영치에 나선다.
남구청은 올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실적은 2026대, 11억 8400만원이다.
포항시 남구청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7.8%로 31억 9400만원이며, 체납 차량대수는 1만 3819대에 달한다.
또,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하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대상이 된다.
위축된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1회 소액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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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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