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금 중단 내년 1월에서 7월로”…서울시, 시의회에 요청

손지민 2023. 11. 6. 1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재정 지원이 끊기는 티비에스(TBS)에 대해 6개월 더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의회에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해달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태익 티비에스(TBS) 대표이사가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티비에스 라디오 공개홀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재정 지원이 끊기는 티비에스(TBS)에 대해 6개월 더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의회에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해달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티비에스가 자립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을 끊을 경우 운영에 극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례 시행일이 연장되면 서울시는 티비에스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수 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도 내년 예산안에 티비에스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티비에스의 구조조정,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해 6개월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게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