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법인 109곳 대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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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내년 2월 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이면서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총 109곳이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기재된 사업 확인, 농업과 무관한 지목의 매수 실적, 실제 영업상태 등을 확인하고, 농업법인 유사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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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내년 2월 말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이면서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총 109곳이다.
조사 항목은 △일반현황(소재지‧설립일‧대표자 등) △운영현황(운영‧미운영‧소재불명‧일반법인 전환 등) △사업 현황(사업 범위‧핵심사업 등) △출자 현황(농업법인 구성원 정보‧출자금‧출자 비율 등) △농지 현황(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소재지‧지목‧면적‧경작 현황 등) 등이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목적에 기재된 사업 확인, 농업과 무관한 지목의 매수 실적, 실제 영업상태 등을 확인하고, 농업법인 유사 명칭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양구군은 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점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후속 조치는 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진행된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고발 등을 조치하고, 장기 휴업·폐업·소재 불명·일반법인 전환 등으로 조사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와 보조금·융자 등의 정책 지원 수혜를 중단하는 등 위법 사실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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