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자주노조 전환 무효"

손대성 2023. 11. 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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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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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금속노조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총회 결의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대의원이 9명이었으나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31일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이후 올해 6월 2일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안을 결의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조직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을 제명했다.

그러나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포항지청의 제명 처분 시정 명령,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등으로 대의원총회와 포항지청 신고를 거쳐 지난 6월 9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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