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짝퉁 집중단속…광군제 등 대비 특송·화물 검사 강화

박찬수 기자 2023. 11.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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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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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최대 쇼핑축제 광군제를 앞두고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분주히 운반하는 모습.(인천=뉴스1) 민경석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이 짝퉁을 진품으로 오해해 구매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특송과 우편 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의류, 잡화 등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판매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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