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180억 상당 코인사기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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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8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개발자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을 상장시켜 준 B상장거래소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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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80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4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개발자 A(47)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을 상장시켜 준 B상장거래소 전 임원 C(48)씨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상장 후 시세조작을 통한 투자금을 유입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18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및 허위공시·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 혐의 입증은 물론 공범 관계, 범죄수익 이동 내역 등을 규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7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에는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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