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가상자산 업체 대표 등 25명 검거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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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업체 대표 등 피의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등 혐의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총 2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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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공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업체 대표 등 피의자 2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등 혐의로 가상자산 개발자와 다단계 업체 센터장 등 총 2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입하고 상장 후 시세조작을 통한 투자금을 유입한 뒤 상장 폐지하는 방법으로 4221명으로부터 18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상장 코인의 발행과 부실 백서 및 허위 공시를 설계한 가상자산 발행 업체(일명 발행재단) 대표 피의자 A 씨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업체 최상위 센터장 B, C 씨와 본사 임원 D 씨 등 4명은 사기 및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련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 난이도와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해 대구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 허위공시· 부실백서 검증과 함께 범행 계좌에 대한 방대한 거래 내역 분석, 코인 이동 경로 추적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고 공범 관계, 범죄 수익 이동 내역 등을 밝혔다.

또 해당 사건으로 4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95억 70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상장 거래소 전 임원 E 씨를 유사수신,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하는 등 상장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상장 전에는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고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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