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짝퉁 집중단속'

대전CBS 신석우 기자 2023. 11.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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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2월 1일까지 4주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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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비…12월 1일까지 우편·특송·일반 화물 검사 강화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12월 1일까지 4주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11.11),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로 해외 직구 급증이 예상되는 시기에 국민들의 짝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 뿐 아니라 일반 수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위조 화장품과 전기제품, 식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짝퉁 물품은 구매한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적발되면 전량 폐기되므로 소비자들은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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