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동료 추행한 교수…"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김세린 2023. 11. 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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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해당 교수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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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해당 교수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교수 A씨(57)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시간대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 B씨(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C씨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학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당초 피해 여교수 C씨는 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고,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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