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동료 추행 충남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유영규 기자 2023. 11. 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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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前 교수 A(57) 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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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前 교수 A(57) 씨가 상고 제기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단순 양형 부당 이유로는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든 여제자(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 정직으로 감경됐으며, 이후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2심은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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