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하겠다”

2023. 11. 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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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지역 내 213개 소규모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지역 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준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주휴수당 지급 등 5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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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초항목 준수 213개 사업장 ‘안심사업장’으로 선정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지역 내 213개 소규모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다.

시는 6일, 작년에 이어 올해 선발한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지역 내 2134개 사업장을 방문하고 1100개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13개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지난 10월 31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지역 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준수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 ▷주휴수당 지급 등 5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기초항목을 준수한 사업장을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안심사업장’에 선정되면 1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며 인증서 현판을 사업장에 게시해 홍보할 수 있다.

황진섭 일자리경제과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선정된 ‘안심사업장’이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가 안심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심사업장’ 여부는 오는 12월 중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돼 시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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