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한 목사, 무면허로 침 놓다 환자 숨지게 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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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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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 두고 명함까지 만드는 등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A씨는 총 2300여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침 시술을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직업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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