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 살펴보니…"2008년엔 주가 오히려 내려"

이윤희 2023. 11. 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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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8~11월), 2020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3월~2021년 4월)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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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대형주 350개를 제외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으나, 6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하시킬 엄중한 상황이란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로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8~11월), 2020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3월~2021년 4월) 때 증시 급락 등을 사유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전례를 보면 증시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 전과 후 같은 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4% 증가, 2020~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178% 증가했다.

그는 "이번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3차례의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에 주가가 반드시 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는 23%, 22%씩 하락했다"며 " 2011년 8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1개월 뒤 코스피의 지수 변화율은 없었고 공매도가 해제될 때까지는 총 6%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와 23%씩 반등했고,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상승했다"면서도 "당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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