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다툼 하다 '길막'…업무방해 약식기소됐다 재판받고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 다툼 끝에 상대방 차량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A 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B 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 다툼 끝에 상대방 차량을 막아 운전하지 못하게 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된 4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4월쯤 서울 서초구의 한 붐비던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주차 자리를 물색하다가 마침 한 차량이 빠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주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A 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가 잽싸게 후진해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지만, B 씨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나갈 길을 막아버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를 뺄 수 없게 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전화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경찰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A 씨는 "내가 변호사를 사든지, 벌금을 내든지 할 테니 사건을 접수하라. (상대 운전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B 씨는 한 시간가량 차량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A 씨의 행동이 위력으로 B 씨의 자동차 운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직 상태인 B 씨가 개인적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인 만큼 '업무'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근거로 해 계속해서 종사하는 사무나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길을 막은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운전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여자가 왜 머리가 짧아" 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한 20대
- 오래 쓰려고 샀는데 '캐시미어 0%'…인기 머플러의 배신
- "이 정도였어?" 서울시, 뉴욕·도쿄 제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위
- 이선균,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고의성 부인
- 공개 수배됐는데 지하철 이용…김길수 서울 곳곳서 목격
-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어린이들…스마트폰에 주목한 이유
- 기시다 총리도 당했다…"AI로 1시간 만에 제작" 뭐였길래
- 커지는 휴전 압박 목소리…바이든 "교전 중단 진전 있다"
- 불법 촬영 피해 사실, 판결문 보고서야 알았다…무슨 일?
- "전청조, 어린 시절 사진 보내며 성별 사기"…남현희 카카오톡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