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기를 냉장고기로’…경기특사경, 축산물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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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고기를 냉장고기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축산물업체 7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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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냉동고기를 냉장고기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축산물업체 7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곳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 불법행위를 단속해 위반업체 7곳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3곳)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 냉장 진열(1곳)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가평군 A 업체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양평군 B 업체는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가평군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지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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