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못할 것 같아"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홍석준 2023. 11. 6. 07:30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은 A씨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우울증이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진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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