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워크아웃법 일몰에 자율협약 가동… 미이행 금융사에 ‘손해배상’

송기영 기자 2023. 11.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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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가동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채권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협약은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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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개 금융기관 참여한 자율협약 가동
‘한계 있다’ 지적에 손해배상·위약금 규정
금전적 불이익으로 일부 강제성 부여
금융 당국 기촉법 재입법 추진
그래픽=손민균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가동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채권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협약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은 기촉법 일몰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 조정 업무 운영 협약(자율협약)’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상의 구조 조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워크아웃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절차를 담고 있다.

자율협약에는 대상 금융기관 총 300개 중 297개가 참여했다. 이 금융사들은 자율협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위약금’ 규정을 만들었다. 자율협약은 채권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 실제 자율협약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처음부터 채권단에서 빠지거나 중도 하차하는 금융사들이 있어 문제가 됐다. 이 경우 나머지 채권단이 불참한 금융사의 대출채권을 나눠 인수하게 된다. 채권단 참여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자율협약의 차이. /은행연합회 제공

이 때문에 자율협약에 참여한 금융사가 채권단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금융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금융사가 협의 없이 구조조정 기업 대출 채권을 다른 기관에 매각해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청구 대신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위약금 규모는 자율협약 참여 기관이 정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전적인 불이익을 줄 경우 일정 부분 강제성을 지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지난 10월 15일 일몰됐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연장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기촉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부실징후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금융 당국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한계기업 급증 우려 등을 고려해 기촉법 재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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