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지원

최서윤 기자 2023. 1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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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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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망대 너머 아파트 단지와 재건축 진행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오는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 10월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또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이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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