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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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미만, 200가구 미만 복합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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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다.
대상은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구역 내 전체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면서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 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다.
소규모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 10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으로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음에 따라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 규모의 합이 1만㎡미만, 200가구 미만 복합단지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분석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계획을 통한 법적상한 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분석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손익을 예측해 추정분담금까지 산출해제공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서울시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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