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어느새 다가온 연말, 챙겨야 할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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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낮에도 제법 찬바람이 부니 올해 달력이 몇장 남지 않았다.
웃음 때론 눈물로 보냈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챙겨야 할 세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손실이 다음 연도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고 요즘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에 있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거나 직장인의 경우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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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이익이 나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을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을 때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는데 양도세는 한 해 동안 매도한 주식의 손익을 모두 합산해서 이듬해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익과 손실을 계산할 때의 환율이다. 세법은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 이익이냐 손실을 따지므로 비록 달러로 계산한 금액은 손실이나 환율을 적용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환율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해야 하니 여러모로 공부할 게 참 많은 자산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손실이 다음 연도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주식은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적절히 손절하는 것도 세후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
한편 해외주식을 투자해 매월 배당금을 받도록 설계하는 이들이 많은데 해외주식 배당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배당금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연간 2000만원을 계산할 때는 꼭 포함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연간 2000만원은 실제 지급받은 이자나 배당금의 원천징수전 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예금이나 적금의 만기가 연말인 경우 해지를 내년초로 미뤄 2000만원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금상품에 따라서는 만기시 재예치돼 내년으로 미룰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시기를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고 요즘은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에 있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거나 직장인의 경우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국내주식에 대해 알아보면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 육성을 위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만 종목별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의 판단은 보유 주식의 종목별마다 하며 처분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종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종목은 2%)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
종목별로 지분율 1%(2%)이상 되는 것은 어렵지만 종목별로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꽤 있으므로 가급적 12월 말이 되기 전에 10억원이 되지 않도록 일부 매도하고 더 오를 것 같다면 연초에 다시 매입하는 것이 좋다.
올해 주식시장은 12월28일에 폐장이며 폐장일의 종가로 10억원 여부를 따지므로 매도를 통해 10억원 미만으로 낮추려면 적어도 3영업일 전인 12월26일에는 매도해야 한다.
만약 폐장일 주가가 급등해 10억원 이상이 됐다면 12월29일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세가 없는 금액까지 증여를 해 금액을 낮출 수도 있다.
참고로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해 주면 된다.
끝으로 국내와 해외주식에 모두 투자하고 있고 국내 주식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면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국내와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가 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이익이 났을 때 회복이 어려워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은 연도에 처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잘 활용하길 바란다.
유병창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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