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TF' 답보에…업계 "연내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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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가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활동 마무리 시기를 다시 연말로 미루는 모습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2월 발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이하 TF)가 적격비용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한다.
업계는 적격비용이 재산정될 때마다 카드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주기가 길어지면 수수료율이 인하하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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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가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활동 마무리 시기를 다시 연말로 미루는 모습이다. 당장 이달부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카드사는 답답한 기색을 내비친다. 다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2월 발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이하 TF)가 적격비용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한다. 금융위는 당초 올해 3분기 중으로 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었다. 결과적으로 또다시 발표가 미뤄지게 됐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영업 원가다. 금융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그간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내려갔다.
작년 2월 발족할 때만 해도 업계에선 TF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현재는 논의의 동력이 크게 상실된 분위기다. 실제 TF 활동은 작년 10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권 교체로 논의가 지연된 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TF의 책임자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도 TF가 발족한 뒤 2차례 바뀌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위탁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역시 이미 10개월 전 나왔다. TF에 참여하는 업계 관계자는 "약 1년9개월간 TF가 활동했으나 특별하게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그러나 연내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는 답보 상태인 TF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매년 11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짜야 하는데 본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적격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내년은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새롭게 조정하는 시기다.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면 연초부터 재산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연말에 새로운 카드수수료율을 발표한다. 이후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그다음해 1월 조정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미래의 대외여건 등을 예측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여전히 TF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에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재산정 주기 연장에 대해선 업계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현재 TF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길어지면 사회적 비용과 가맹점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카드수수료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산정 시점이 2년 밀리는 것만 해도 업계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대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재산정 주기가 늘어나면 가맹점 부담이 완화하고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장 마지막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됐던 2021년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 결정에 반발하자 금융위는 해당 TF를 발족했다. 당시 금융위는 TF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카드사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등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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