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연안국 자원·대륙붕 관할 확대… 韓, 과학투자로 난관 극복해야[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북극은 지구환경의 정서(情緖)다. 북극의 모습에 따라 지구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 변화에 따라 지구는 촌각을 다투며 새로운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북극의 해빙(바다 얼음)은 태양빛을 반사해 지구 온도를 조절한다. 해빙이 사라지면 세계는 폭우와 한파 같은 극한 기후에 그대로 노출된다. 올 초 한반도에 불어닥친 기록적인 한파가 대표적이다. 지구를 보호하는 면역계가 소멸되는 것과 다름없다. 북극 해빙의 존립은 지구의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 셈이다.
●일반인 제재 없이 오로라 등 북극 관광
북극의 또 다른 모습은 이상향이다. 새로운 겨울왕국을 찾으려는 사람이건 혹은 쥘 베른의 ‘지구 속 여행’을 경험하는 것이든 차이는 없다. 지구에 숨겨진 낙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북극은 여전히 실존하는 환상이다. 관광이 강하게 통제되는 남극과 달리 일반인도 얼마든지 제재 없이 그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오로라와 북극곰, 유빙, 백야 현상 등 좀더 현실적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북극은 궁극의 럭셔리를 선사할 마지막 여행지다. 북극(Arctic)의 어원 또한 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Arktik?)에서 유래됐다.
북극의 일반적 범위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북위 66도 33분선 지역에서 북극점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과학적, 생물학적, 기후학적 필요에 따라 그 정의는 다르다. 남극조약(1959년 채택, 1961년 발효)과 같이 범위를 특정해 관리하는 단일 관리체계가 북극에는 형성돼 있지 않다. 남극조약과 같이 평화적 이용이나 영토주권 동결 같은 조항도 없다. 북극권 연안국이 주도적 의사결정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유다. 북극 문제를 다루는 가장 유력한 의사결정체 또한 북극권 8개 연안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북극이사회(1996)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 국가 등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연안국은 자기들만의 경쟁을 위해, 그리고 비연안국은 지구의 마지막 프런티어인 북극 참여를 위해 치열한 셈법을 굴리는 이유다.
북극의 중요성, 남극과의 차이
세계 미발견 에너지자원 22% 매장
북극해 얼음 녹으면 물류 이동 가능
남극조약처럼 단일 관리체계 없어
연안국 북극해 이익 독점 우려
EEZ 바깥 공해 약 280만㎢ 대상
비연안국과 상업 조업 금지 협정
북극점 주위 해저 지형 해석 모호
대부분 북극해 해저 연안국 귀속
비연안국 한국의 대책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38개국의 일원
연안국·북극 이용국 국제법적 조정
해운·조선 산업 등 경제효과 기대
●북극해는 3대륙 2대양 관통 사통팔달
북극을 둘러싼 경쟁은 복잡하다. 북극권에 있는 연안국들은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한다. 북극을 둘러싼 중요 이익이 해상교통로, 수산자원, 광물자원, 석유가스자원, 군사전략적 가치에 있다고 볼 때, 바다의 면적은 곧 이 모든 이익의 독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 당장 북극을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전통적 항로보다 약 10일이 단축된다. 무역의 90% 이상을 해상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상적인 대체항로다. 해운산업뿐 아니라 조선과 플랜트 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부수적 경제효과도 있다. 그렇다고 북극 연안국들이 통항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는다. 북동항로와 북서항로가 형성된 러시아와 캐나다는 자국의 통제하에 항행이 가능하다는 태도다. 연안국과 이용국 간 국제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지질조사국(USCG)에 따르면 북극에는 원유 1600억 배럴, 천연가스 약 44조㎥가 매장돼 있다. 면적이 약 1400만㎢로 지구표면의 약 2.8%에 불과한 북극에 전 세계 미발견 에너지 자원의 22% 이상이 부존돼 있다(2009년 기준). 유감스러운 것은 미발견 자원의 약 90% 이상이 연안국 EEZ 내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비연안국이 북극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안국과 협력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북극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북극해를 통제하는 국가는 최소한 북반구 모든 지역에 자국의 군사력을 직접 투사할 수 있다. 북극점에서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파리, 런던까지의 거리는 각각 5690㎞, 3810㎞, 5580㎞, 4580㎞, 4290㎞로 모두 5700㎞ 미만이다. 북극해가 3개 대륙 및 2개의 대양을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지정학적 심장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안국들 국제법 기반 북극 관리 강화
혹자는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한다. 과감한 투자로 북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 낼 수 있다는 의지일 것이다. 그러나 북극항로는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로 어느덧 스스로 녹아내리고 있다. 인간들의 이기적 행동의 결과다. 그렇다고 북극의 자원과 항행로가 비연안국들에 선점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북극해 연안국들에 속한 200해리 바깥의 북극 공해와 심해저에 진출할 국제법적 근거는 있다. 그러나 북극권 연안국의 태도로 볼 때 이 또한 사실상 불가하다. 연안국들은 북극해 끝까지 자국이 관리하는 대륙붕으로 편입시킬 태세다. 북극 어업 활동도 사실상 유예된 상태다. 북극해가 기후학적으로는 열리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폐쇄된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대표적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2018년 10월, 북극해 연안 5개국과 한국 등 비연안국 5개국은 북극 공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중앙 북극해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을 체결했다. 북극 연안국 EEZ의 바깥에 있는 공해 약 280만㎢를 대상으로 한다. 협정은 2021년 6월 발효됐다. 협정은 적절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나 관리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시험조업 외의 상업적 조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장 올해부터 향후 16년 동안 협정 대상 수역에서 조업 활동이 금지됐다. 기후변화로 생물종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북극해 어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극해 주변에는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는 바렌츠해, 베링해, 알래스카 해역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북극 연안국들이 수산 활동 재개를 위한 RFMOs의 설립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다. 결국은 북극해 연안국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를 대상으로 생긴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유예 기간에는 사실상 조업 활동을 할 수 없다.
사례 2
북극을 법적으로 폐쇄시키는 또 다른 시도는 200해리 바깥 대륙붕 연장 문제와 관련돼 있다. 대륙붕의 연장선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이하 UN CLCS)에서 판단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에 200해리 바깥으로 최대 ‘350해리 혹은 2500m 수심+100해리’까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제76조 제6항에 따라 해저산맥에서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즉 2500m 등심선을 기준으로 100해리를 추가할 수 있는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저고지는 이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북극에서는 북극점 주위에 위치한 ‘로모노소프’ 등의 몇몇 지형이 이 해석의 경계에 있다. 해저산맥이라면 북극해 국가의 대륙붕은 최대 350해리로 제한되고 그 바깥에는 큰 범위의 심해저가 남아 있게 된다. 해저고지라면 대륙붕은 2500m 수심에서 100해리를 추가한 대륙붕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북극해 해저가 연안국에 속하게 된다. 국제해저기구가 관할하는 심해저 공간이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러시아와 캐나다 등 북극해 연안국 간 과학적 해석에 대한 정보협력 움직임도 강하다. 그러나 유엔 CLCS가 북극 연안국들의 대륙붕 신청안에 부정적 권고를 해도 달라질 건 없을 듯하다. CLCS 기능은 ‘연안국에 권고’하는 것이지 최종 확정은 연안국이 한다. 연안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다시 수정해 제출할 수 있다. 북극 연안국의 악의적 협력 의지에 따라서 CLCS에 대한 신청·권고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다. 북극해 해저공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때 연안국의 폐쇄적 협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북극은 혹독하다.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가 작용한다. 비연안국인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가는 길도 험난하다. 그래도 지금껏 걸어온 길이다. 최근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예산이 대폭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화제다. 북극 거버넌스에 어렵게 올라탄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자세로 한번 시작했으면 목표를 이루라는 의미)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한반도의 기후 해석의 모든 열쇠가 있는 곳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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