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중고판매 절차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과정도 없애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절차가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 기간이 승계된다.
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그간 의무 운행 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도 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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