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불법점거 농성’ 고객센터 노조 400여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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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운수노조 고객센터지부 갈등(본지 11월 2일자 4면)이 고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본부 광장에서 집회 중인 고객센터지부 노조원 40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부터 건보공단 본부를 점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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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운수노조 고객센터지부 갈등(본지 11월 2일자 4면)이 고조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본부 광장에서 집회 중인 고객센터지부 노조원 400여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고소장을 통해 “노조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 사유지에 무단 진입하는 등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장과 주 출입구를 점거해 민원인 방문이 불가능한 상태며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공단 건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객센터지부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을 촉구 중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 2월 이전까지 고용된 민간위탁 수탁기관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후 채용된 700여명은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부터 건보공단 본부를 점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노조원의 공단 안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을 버스로 막아 차벽을 세우고, 진입로를 방호 펜스로 둘렀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공단 옆 방호 펜스를 넘어 공단 본부로 진입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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