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양삼 재배 규제완화 홍보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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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관할구역내 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에게 '산양삼 재배용 허가기간 삭제' 등 법규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안정적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양구지역 한 임업인은 "마을주민 동의서와 산양삼재배 사용허가기간의 규제완화로 안정적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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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관할구역내 국유림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에게 ‘산양삼 재배용 허가기간 삭제’ 등 법규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안정적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면서 호평을 얻고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이 2022년 12월 7일 일부 개정됐다. 산양삼 재배용 사용허가 신청 때 마을주민 동의서 제출의무가 삭제됐으며, 20년으로 한정됐던 국유림 사용허가 제한기간이 철폐됐다. 국유림 측은 산양삼 재배 임업인들에게 개정된 사항을 꾸준히 홍보했다. 양구지역 한 임업인은 “마을주민 동의서와 산양삼재배 사용허가기간의 규제완화로 안정적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안선용 소장은 “현장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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