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임용 전 신원조회 결과 30년 보관

김대겸 2023. 11. 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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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조사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3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기록물을 '경찰청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준영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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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조사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30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기록물을 '경찰청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준영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지는 신원조사는 임용 예정자의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포함합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3급 이상의 공무원 등은 국정원이, 군인과 군무원 등은 국방부 장관이, 4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한 나머지는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사 이후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관하거나 파기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반해, 경찰청은 '마이크로필름 등 보전 매체를 통해 준영구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원실은 경찰청 신원조사가 매년 10만 건 넘게 이뤄지고 있고 대외비로 규정돼 통제도 어려운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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