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과거 성범죄 전력..."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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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켜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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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치료 중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6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켜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교정 당국은 수배 전단을 통해 결정적인 제보자에게는 신원을 보장하는 한편 현상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공지하고 경찰과 함께 김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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