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호우·강풍주의보 발효… 서울·경기·인천 등

문경근 2023. 11. 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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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5일 23시를 기준으로 경기도(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와 인천 강화와 서해5도·제주도산지 등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6일 0시를 기해 경기도와 서해5도를 포함해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서울특별시(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인천, 울릉도·독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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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전국 곳곳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5일 23시를 기준으로 경기도(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와 인천 강화와 서해5도·제주도산지 등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로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6일 0시를 기해 경기도와 서해5도를 포함해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서울특별시(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인천, 울릉도·독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흑산도·홍도, 목포·무안·해남·영암·영광·신안·함평·진도·거문도·초도 등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유지되고 있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등을 자제하고, 강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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