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만졌어요"…경찰관 주요부위 움켜진 여성

김민정 2023. 11. 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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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에게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고, A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후 A씨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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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에게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께 “남자친구가 내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고, A씨는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후 A씨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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