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사위가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의 딸을 수차례 폭행한 것을 계기로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당일에는 사위가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하자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사위가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고, 대법원은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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