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번엔 '인종차별', '성소수자 혐오' 김인영 임명?" 시민단체 반발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 폐지' 등을 주장하는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을 권익보호특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권익보호특위에) 임명된 김인영 위원은 성소수자 혐오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라며 "권익보호특위는 방심위에서도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역할을 수임해야하는 위원회이기에 김위원의 전력과 활동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김 전 본부장을 권익보호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 심의와 관련해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한다.
문제는 김 위원의 이력 및 성향이다. 이날 단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은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 운영단체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단체는 해당 유튜브에 대해 "성소수자 혐오적인 주장들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컨텐츠를 쏟아내는 곳"이라며 "(해당 채널에는) 성소수자 혐오선동, 반페미니즘, 무슬림을 포함한 인종차별적 내용들이 흘러 넘친다"고 설명했다.
보수기독교 성향의 해당 유튜브 채널은 실제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강연 등 콘텐츠를 주로 업로드하고 있다. 채널에 업로드된 일부 영상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비과학적인 학대이자 인권침해라 비판하고 있는 '전환치료'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위원회 위원으로, 소수자 혐오 콘텐츠를 만드는 단체 운영위원이 임명된 셈이다.
아울러 단체들은 "김위원이 활동하는 단체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종교편향성에 대한 공정성도 고려해야 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로도 위원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규칙 제9조 공정성 조항은 '특정 종교를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종교언론단체 '복음언론인회'의 성향 또한 문제로 지목됐다. 복음언론인회가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원칙'(8장)의 존재를 이유로 인권보도준칙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사명과 인권보호의 원칙을 담고 있다.
실제로 복음언론인회는 지난 2022년에도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인권보도준칙에 따른 보도경향으로 '언론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김인영 위원은 당시 해당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이것(인권보도준칙)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은 스스로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관행처럼 동성애 문제 보도를 금기시하고 성역화하는 지형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발언했다. "차별금지법이 기독교만의 문제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퀴어축제는 일방적으로 미화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라고 호도했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부재하고 혐오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대한민국에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행태를 지적할때 언제나 언급되는 최소한의 기준점"이라며 "그러한 인권보도준칙의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에게 방송과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보수기독교 성향을 보여온 김 위원은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차별·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보호 자문'에 대해 통상의 인권의식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미디어스> 보도로 김인영 위원의 임명 사실 및 김 위원의 혐오발언 이력 등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보호특별위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라며 "어느 1인의 위원이 전체 자문을 전담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방심위는 반인권적 발언이나 활동을 이어온 김 위원이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자격을 갖추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남기지 않았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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