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유흥업소 실장에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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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7)씨가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차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실장 A(29)씨가 (나에게)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 "면서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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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차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실장 A(29)씨가 (나에게)무언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 "면서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전날 2차 경찰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의 질문과 조사에서 사실관계 등 솔직하고 성의있게 답변했다. (제가)기억하고 있는 것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또 '2차 조사에서 혐의 인정했는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인가?', '현재 심경은 어떠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경찰 조사에서)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첫 소환 당시 간이 시약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국과수 정밀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최근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대마, 향정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최소 8~10개월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을 받아 3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사실이 알려진 만큼, 해당 기간 전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검사와 함께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다른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발과 소변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에서 음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최종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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