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주한 ‘특수 강도’ 피의자 김길수, 성폭력 전과도…“2012년 징역 6년형”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5일) 9시 뉴스는 탈주범 김길수의 '범죄 이력'에 관한 KBS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김길수는 이번에 '특수 강도' 피의자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했는데, KBS 취재 결과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리포트]
어제(4일)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
교정당국이 5백 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이번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있다 도주했지만, 과거에는 특수강도강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범행이 벌어진 건 지난 2011년 4월.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상소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대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인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성을 따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4개월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성범죄자들이 누가 있는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한 번씩 보거든요. 그 사이트 얼굴이랑 기사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엄청 놀랐죠."]
김 씨는 175센티미터의 키에, 83킬로그램의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공개된 수배전단에는 베이지색 상하의, 검정색 운동화 차림이지만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수도권 뿐 아니라 현재 전국 공항, 항만, 터미널 등에 잉여인력을 전부 동원해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수 기자 (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도주한 ‘특수 강도’ 피의자 김길수, 성폭력 전과도…“2012년 징역 6년형”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뉴스를 만나다]
- 아랍권은 ‘즉각 휴전’ 주장…미 중동 외교 ‘빈손’ 현실되나
- 주택가 덮친 일본 곰, 피해 최다…“여행객도 주의해야”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제도 개선 추진”
- 팔레스타인 사망자 만 명 육박…“하마스 지도자 제거할 것”
- 이선균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 계획적 탈주 가능성…왜 미리 막지 못했나
- ‘럼피스킨’ 백신 접종률 84%라더니…9백 마리에 ‘물백신’
- 한국어 겨루기 한판…‘글로벌 우리말겨루기’ 뜨거운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