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찰 우려에 국정원은 폐기…경찰은 30년 보관?

원종진 기자 2023. 11.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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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임용에 앞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3급 이상은 국정원이, 4급 이하는 경찰이 맡고 있는데, 사찰에 악용될 수 있어서 파기하는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30년 이상 이 자료를 보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 뒤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30년 이상 준영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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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공무원은 임용에 앞서 국가기관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3급 이상은 국정원이, 4급 이하는 경찰이 맡고 있는데, 사찰에 악용될 수 있어서 파기하는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30년 이상 이 자료를 보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신원조사는, 임용 예정자의 재산과 범죄 경력, 친교 관계, 인품과 소행 등 내밀한 14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3급 이상은 국정원이, 4급 이하는 국정원 의뢰로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 뒤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30년 이상 준영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지침인 '경찰청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변환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신원조사를 하는 4급 이하 임용 예정자는 해마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인영/국회 정보위원 (민주당) :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관리하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서, 사찰 기록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협의할 경우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어 2009년 8월 협의해 준영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료의 열람·이용 등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며, 신원조사를 수행한 기록이 남아 책임만 생기지 자료 보관에 이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방첩사령부가 사찰 악용 우려 등으로 신원조회 자료를 폐기한 상황에서 경찰이 신원조회 자료를 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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