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실장에 속아 마약 투약” 이선균, 고의성 없으면 형사처벌 피한다[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약을 받았지만 마약류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관건은 물증이다. 이선균은 앞서 소변과 모발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10달 전보다 앞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MBC는 “경찰은 몸의 다른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실제 마약 투약을 했는지, 또 약을 투약한 시점과 경위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 즉 투약한 사람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
A씨(여.29)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자신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이 피해금으로 주장한 3억 5,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5,000만원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SNS를 통해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A씨에게 속아 모르고 투약했다는 이선균의 진술이 과연 믿을만한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선균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은 6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드래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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