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또 걸리고 주민번호 ‘술술’...동생인 척하다가 결국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1. 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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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운전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인 척 신분을 속였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70대)를 쳐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고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는 등 신분을 속였다.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지난 2021년 음주운전을 해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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