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전격 결정 배경은?
<앵커>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우리 증시가 힘을 못 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었는데, 정부는 금지 기간 동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동규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당장 내일(6일) 증시 개장 때부터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뺀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됐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나섭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촉발된 개인과 기관 간 담보 비율이나 주식을 빌려주는 기간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무차입 공매도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팔겠다며 주문을 넣고 나중에 빌려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전체 공매도의 98%를 외국인과 기관이 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공매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를 금지할 경우 증시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주가 하락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불만 제기와 여권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김한길·서승현·이재준, 영상취재 :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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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노동규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과거와 다른 금지 조치…배경은?
[노동규 기자 : 과거 있었던 것을 따져보면 3번 있었습니다. 시기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인데, 대부분 세계적 경제 충격이 있을 때였죠. 지금은 그런 대외적인 경제 충격이 크지는 않지만,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어떤 국내적인 이슈의 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금지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에 올라온 청원들을 보면, 이게 대통령 공약인데 지켜달라 이런 청원에 5만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여당이 실제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도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이것이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던 금융당국도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Q. '순기능' 없나?…외자 이탈 가능성은?
[노동규 기자 : 우선 말씀하신 순기능이 있습니다. 주가의 거품을 빼고 증시의 변동성을 줄인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요. 최근에 라덕연 사태나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 같은 것을 보면 '묻지 마 테마주'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이 다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불만들이 많지만, 실제 진짜 공매도와 주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정합성이 있느냐 이런 데에는 이론의 여지도 많고, 연구되지 않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우리 증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보면 세계의 거대 자금이 추종하는 MSCI 같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항상 편입 여부를 따질 때 공매도를 허용하느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의 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노동규 기자 : 결국에 오늘 조치가 명분을 얻으려면 개선이 실제 잘 돼야겠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 거래 조건상 이른바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외국인 사이에 거래의 차등 조건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결이죠. 그다음에 주식을 빌렸는지,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지 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개발이 돼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불법으로 공매도를 했을 때 그렇게 얻은 부당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일 것 같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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