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종석 청문회 합의…헌재 소장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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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의 임기가 10일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됐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62·15기) 인사청문회는 유 소장 퇴임 후인 13일에 열린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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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헌재 재판관들은 회의를 열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더라도 재판관 9명 중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 헌재 소장 공백 책임 떠넘기는 여야
국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5일 “여야가 6일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한 뒤 13일 청문회를 여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후 본회의가 빨리 열리더라도 최소 1, 2주는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전 청문회를 끝내고 임명동의안을 9일 통과시키자고 주장해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일정을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청문회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었다. ‘맹탕 청문회’를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 결원을 메우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 주요 사건 심리·선고 차질
소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소장 없이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은 성격으로, 재판관 9인 체제를 전제로 한다”며 “질병·출장 등에 따른 일시 공백 사태를 대비해 심판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을 비롯해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내년 1, 2월로 예정된 헌재 인사와 헌재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주요 정책 추진에도 지장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라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인 만큼 소장 공백 사태는 가능한 한 짧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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